[붙임2]

사업 신청서











2

문해교육기관 사업 신청서

문해교육기관 개요

 문해교육기관 개요

기관

기관명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 우편번호는 5자리 우편번호로 기재,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

등록유형1)

기관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예)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등록 등  

담당자

성명

담당부서 및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기관유형

(1개만 선택)

공공

기관

① 지자체직영

② 교육청 등 

유관기관

③ 국‧공립학교

④ 기타(국 ‧ 공립)

비영리 기관

⑤ 민간단체

⑥ 문해교육 전담기관

⑦ 야학

⑧ 복지관

⑨ (사립)

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⑩ 종교단체

⑪ 기타

(사립 ‧

개인)

[작성요령]

1) 등록유형 신청기관 설립 근거에 따라 등록한 형태를 작성(예, 사업자 등록, 평생교육시설, 법인 등록 등)

작성한 설립근거에 해당하는 기관등록증을 [별첨 2- 2]에 사진으로 첨부

2) 기관유형이 중복될 경우 기관을 가장 대표하는 기관유형으로 선정하여 ◯을 표기

[공공기관] ①지자체직영 ②교육청 등 유관기관 ③국·공립학교 ④기타(국·공립) 

[비영리기관] ⑤민간단체 ⑥문해교육 전담기관 ⑦야학 ⑧복지관 ⑨(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⑩종교단체 ⑪기타(사립·개인)

(예) ②교육청 등 유관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⑥문해교육 전담기관: 한글학교 등(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90% 이상인 기관) ⑨(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및 학력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 1 -

 2024년 신청 개요

(단위: 천원, %)

영 역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 구분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찾아가는 문해교실

국고보조금 신청액(A)

천원

천원

대응투자액

(B)

천원

천원

대응투자비율

(B/A)

%

100% 이상

%

100% 이상

[작성요령]

1) 문해교육기관은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는 영역의 국고보조금과 대응투자액 기재함.

2) 신청 구분은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준 및 지원액> 표를 참고하여, 하나만 선택 가능함.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 프로그램의 규모(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찾아가는 문해교실)는 동일하여야 함.

3) 국고 신청액은 신청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 이내로 신청이 불가함.


<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준 및 지원액 >

구분

운영기준

지원액

프로그램 당

학습자 수

기관 당

학습자 수

문해교육(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5명 이상

10명 이상 

500만원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30명 이상

1,000만원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50명 이상

1,500만원

(지자체)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

10명 이상

30명 이상

1,500만원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학습자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당 5명 이상, 기관당 1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당 10명 이상 및 기관당 3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학습자 수 10명 이상, 기관당 학습자 수 30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4)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대응투자비율은 국고보조금 신청액의 100% 이상 필수. 단, 최근 3년간(’21년∼’23년)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미참여 또는 2023년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대응투자 100%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2 -

2. 문해교육기관

2.1. 기관 운영

2.1.1. 문해교육 관련 지원 인력 현황 

 문해교육 관련 지원 인력 세부내용

구분

성명

해당분야 경력

(①~④ 중에 선택)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자격증명

발급기관

자격취득일

대표자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실무자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문해교사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작성요령]

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치된 인력 현황 기재

2)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에는 평생교육사,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증,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사 자격증 등 평생교육(문해교육)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현황(자격증명, 발급기관명, 자격취득일)을 기재


- 3 -

2.1.2. 최근 3년(21년~23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 최근 3년(21년~23년) 프로그램 세부 운영실적1)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단위: 시간, 명, 원)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2)

운영기간(주)

총 운영시간

학습자 수

1인 수강료

(월 기준)

주요 학습 대상5)

1

23  .   .   . ~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3  .   .   .(  주)

2

23  .   .   . ~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3  .   .   .(  주)

0명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단위: 시간, 명, 원)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2)

운영기간(주)

총 운영시간

학습자 수

1인 수강료

(월 기준)

주요 학습 대상5)

1

23  .   .   . ~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3  .   .   .(  주)

2

23  .   .   . ~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3  .   .   .(  주)

0명





- 4 -

[작성요령]

1) 신청영역에 따라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적 별도로 작성

2) 문해교육기관에서 2023년에 운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실적을 모두 작성(단기 특강, 체험활동 등 제외)

3)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준은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학 1단계, 중학 2단계, 중학 3단계’ 중 한 가지 기재

4)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준은 ‘디지털 기초문해, 디지털 일상생활문해, 디지털 직업생활문해’ 중 한 가지 기재

구분

디지털 기초 문해

디지털 일상생활 문해

디지털 직업생활 문해 

주요 

내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수업

키오스크 주문, 배달 서비스 앱이용, SNS 소통, 지도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경제활동(자산관리,

구직활동 등), SNS 콘텐츠 활용, 전자문서 작성 등


5) 주요 학습 대상은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 2023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및 성과

연번

사업 유형1)

사업 참여 여부(O,X)2)

사업명

주요 성과

1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2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작성요령] 

1) 사업 유형(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업명, 주요 성과 등 세부내용 기재

2) 2023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O, X로 표기











- 5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서


2.2 2024년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2.1. 2024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 2024년 신청 프로그램 요약

(단위: 회, 시간, 주, 명)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2)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80시간 이상)

모집 예정

학습자수

주요 학습 대상3)

1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합 계




- 6 -

[작성요령]

1) 프로그램은 총 운영시간, 주당 최소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모집 학습자 수 등 공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운영기준

지원액

프로그램 당 

학습자 수

기관 당 

학습자 수

문해교육(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5명 이상

10명 이상 

500만원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30명 이상

1,000만원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50명 이상

1,500만원

(지자체)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

10명 이상

30명 이상

1,500만원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학습자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5명 이상, 기관당 1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당 10명 이상 및 기관당 3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학습자 수 10명 이상, 기관당 학습자 수 30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 프로그램 수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기재하고, 해당 단계별 주당 최소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함.

프로그램 수준

주당 최소 운영횟수

주당 최소 운영시간

비고

초등 1단계

주 2회

주 4시간

초등 1·2학년 수준

초등 2단계

주 3회

주 6시간

초등 3·4학년 수준

초등 3단계

주 3회

주 6시간

초등 5·6학년 수준

중학 1·2·3단계

주 3회

주 10시간

중학 1·2·3학년 수준

3) (주요 학습 대상)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중복 선택 가능)

[작성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80시간 이상)

모집 예정

학습자수

주요 학습 대상

1

한글 1반

초등 1단계

3

6

150

15

① 성인문해학습자

2

한글 2반

초등 2단계

3

6

150

15

① 성인문해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

합 계

300

30



- 7 -

 2024년 신청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 프로그램별 양식 추가 작성

프로그램명

강사수


※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 ‘OOO 외 O명’으로 기재  

프로그램 수준

□ 초등 1단계     □ 초등 2단계        □ 초등 3단계

□ 중학 1단계     □ 중학 2단계        □ 중학 3단계

※ 중복표기 불가(초등 1·2·3단계, 중학 1·2·3단계 중 한 수준에만 표기)

학급 수

(모집 학습자 수)

______학급

(총_______명)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종료 후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

교육 장소(주소)

※ 정확한 주소 기재

운영기간

2024.    .    . ~     .    .    . (총   주)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간(2024년 4월∼2025년 2월) 이내의 운영 기간 작성

학습자 1인 수강료

(월 기준)

※ 학습자 1인당 부담하는 월 수강료 기재

주당 운영횟수・시간 및 총 운영시간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시간

시간

주요 학습 대상

(중복 선택 가능)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

교재 및 부교재

프로그램 

운영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 8 -


- 9 -

2.2.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및 학습자 지원체제

구분

주요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성취수준 평가방법

1

2

3

4

5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1

2

3

4

5

[작성요령]

1) 성취수준 평가방법: 해당 기관에서 학습자 성취수준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면접, 관찰, 시험, 포트폴리오 등의 평가방법과 각 평가방법별 활용법, 학기별 문해력 수준 측정‧기록 등)

2)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학습자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습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출석 관리, 수업 운영 전략, 부교재 및 교구 활용, 상담 활동, 학적부 관리 등) 












- 10 -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기별 세부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주차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1주차

2주차

3주차

2.3. 문해교육 재정

2.3.1. 2024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국고 신청액

세부내역

국고

신청액(A)

대응 투자액

세부내역

대응

투자액(B)

합계

(C=A+B)

사업 추진비

강사비

교통비

사업 추진비

교재비

프로그램 추진비

사업

추진비

임차료2)

홍보비

기타

운영비

합계

대응투자비율 (B/A×100)

%



- 11 -

[작성요령]

1) 국고신청액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신청한 금액을 기재하고, 대응투자액에는 기초지자체 대응투자액을 기재(신청기관 자비는 기재하지 않음)

2) 임차료 신청은 문해교육 전담기관 및 야학 유형으로 표기한 기관만 국고보조금으로 임차료 신청 가능

 

3) 지자체직영의 경우 사업추진비Ⅲ 영역은 국고신청액으로 편성 불가(대응투자액으로는 가능)

4) 사업기간(2024년 4월∼2025년 2월) 이내 기간 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 수립

5) 항목별 상세 지원 [붙임 3]의 예산 지침 참조


3.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3.1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연번

사업 유형1)

사업 참여 계획(O,X)2)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계획

홍보계획3)

1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2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작성요령]

1) 사업 유형(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 기재

(예) 백일장,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학습교재 개발,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

※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문해의 달 행사에 참여 필수 

2) 2024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계획에 대해 O, X로 표기

3) 홍보계획은 언론매체, 인쇄물,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사업 홍보계획을 기재





- 12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서


2.2 2024년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2.1. 2024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 2024년 신청 프로그램 요약

(단위: 회, 시간, 주, 명)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2)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80시간 이상)

모집 예정

학습자수

주요 학습 대상3)

1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2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합 계




- 13 -

[작성요령]

1) 프로그램은 총 운영시간, 주당 최소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모집 학습자 수 등 공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운영기준

지원액

프로그램 당 학습자 수

기관 당 학습자 수

문해교육(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5명 이상

10명 이상 

500만원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30명 이상

1,000만원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 운영기관

10명 이상

50명 이상

1,500만원

(지자체)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

10명 이상

30명 이상

1,500만원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학습자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5명 이상, 기관당 1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중규모)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당 10명 이상 및 기관당 30명 이상일 경우 문해교육(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학습자 수 10명 이상, 기관당 학습자 수 30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 (프로그램 내용) 다음 표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단계별 주당 최소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함.

※ 디지털 기초문해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수업

디지털 일상생활 문해 : 키오스크 주문, 배달 서비스 앱 이용, SNS 소통, 지도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직업생활 문해 : 디지털 경제 활동(자산 관리, 구직 활동 등), SNS콘텐츠 활용, 전자문서 작성 등 

프로그램 내용

주당 최소 운영횟수

주당 최소 운영시간

디지털 기초문해

주 2회

주 4시간

디지털 일상생활문해

주 2회

주 4시간

디지털 직업생활문해

주 2회

주 4시간

3)(주요 학습 대상)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중복 선택 가능)

[작성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준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80시간 이상)

모집 예정

학습자수

주요 학습 대상

1

디지털 기초 1반

디지털 기초

2

4

85

15

① 성인문해학습자

2

디지털 기초 2반

디지털 기초

2

4

85

15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

합 계

170

30



- 14 -

 2024년 신청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 프로그램별 양식 추가 작성

프로그램명

강사수


※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 ‘OOO 외 O명’으로 기재  

프로그램 수준

□ 디지털 기초  □ 디지털 일상생활  □ 디지털 직업생활

학급 수

(모집 학습자 수)

______학급

(총_______명)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종료 후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

교육 장소(주소)

※ 정확한 주소 기재

운영기간

2024.    .    . ~     .    .    . (총   주)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간(2024년 4월∼2025년 2월) 이내의 운영 기간 작성

학습자 1인 수강료

(월 기준)

※ 학습자 1인당 부담하는 월 수강료 기재

주당 운영횟수・시간 및 총 운영시간

주당 운영횟수 

주당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시간

시간

주요 학습 대상

(중복 선택 가능)

① 성인문해 학습자

② 다문화 성인학습자(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③ 장애 성인학습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기타(        )

교재 및 부교재

프로그램 

운영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 15 -


- 16 -

2.2.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및 학습자 지원체제

구분

주요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성취수준 평가방법

1

2

3

4

5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1

2

3

4

5

[작성요령]

1) 성취수준 평가방법: 해당 기관에서 학습자 성취수준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면접, 관찰, 시험, 포트폴리오 등의 평가방법과 각 평가방법별 활용법, 학기별 문해력 수준 측정‧기록 등)

2)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학습자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습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출석 관리, 수업 운영 전략, 부교재 및 교구 활용, 상담 활동, 학적부 관리 등) 












- 17 -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기별 세부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주차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1주차

2주차

3주차

2.3. 문해교육 재정

2.3.1. 2024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국고 신청액

세부내역

국고

신청액(A)

대응 투자액

세부내역

대응

투자액(B)

합계

(C=A+B)

사업 추진비

강사비

교통비

사업 추진비

교재비

프로그램 추진비

사업

추진비

임차료2)

홍보비

기타

운영비

합계

대응투자비율 (B/A×100)

%



- 18 -

[작성요령]

1) 국고신청액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신청한 금액을 기재하고, 대응투자액에는 기초지자체 대응투자액을 기재(신청기관 자비는 기재하지 않음)

2) 임차료 신청은 문해교육 전담기관 및 야학 유형으로 표기한 기관만 국고보조금으로 임차료 신청 가능

 

3) 지자체직영의 경우 사업추진비Ⅲ 영역은 국고신청액으로 편성 불가(대응투자액으로는 가능)

4) 사업기간(2024년 4월∼2025년 2월) 이내 기간 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 수립

5) 항목별 상세 지원 [붙임 3]의 예산 지침 참조


3.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3.1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연번

사업 유형1)

사업 참여 계획(O,X)2)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계획

홍보계획3)

1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2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작성요령]

1) 사업 유형(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 기재

(예) 백일장,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학습교재 개발,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

※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문해의 달 행사에 참여 필수 

2) 2024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시화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계획에 대해 O, X로 표기

3) 홍보계획은 언론매체, 인쇄물,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사업 홍보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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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산 지침

항목

세목

지원 내용

사업추진비

강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비

-  1시간 수업은 45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당 최대 40,000원

(예) A강사가 1회 2시간, 월 8회(주당 2회×4주), 총 2개월간 수업하며 기관에서 강사비를20,000원으로 책정 → 20,000원 × 1명 × 2개월 × 8회 × 회당 2시간 = 640,000원

※ [산식] 시간당 강사비(원) × 인원 수(명) × 개월 수(개월) × 월당 수업 횟수(회) × 회당 수업시간(시간)

교통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무급 강사‧자원봉사자 교통비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전담 무급 행정 담당자 교통비

-  월 최대 150,000원

※ [산식] 월 교통비(원) × 인원 수(명) × 개월 수(월)

사업추진비

교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

-  시판교재, 제본교재, 기타교재 등 교재비로 집행 가능

※ [산식] 교재 단가(원) × 구매 부수(권) 

∘ 학습자의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문해교육 등을 위한 각종 교재 및 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추진비

∘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 행사 개최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비용

-  각종 보고서, 우수 사례집, 시화작품집 등의 제본 및 인쇄 경비 

-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행사 관련 비용(유가증권, 상품권 등 지원불가, 주류 등 구입 불가)

-  체험학습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각종 행사 식비(1인당 최대 8,000원 × 인원), 다과비 (1인당 최대 2,000원 × 인원), 체험활동 재료비 등

-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사업추진비Ⅲ

임차료

∘ 강의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임차비(‘문해교육 전담기관’ 및 ‘야학’ 한정 집행)

-  프로그램 운영 개월 수만큼 책정가능

(예) 300,000원 × 5개월 = 1,500,000원

※ [산식] 개월당 임차료 × 개월 수(월)

∘ 디지털 문해교육 수업을 위한 기기 임차비(기기 구입 불가)

홍보비

∘ 기관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홍보지,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기타 비용

-  강사비 이체 수수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직무연수 참가비(교통비, 숙박비)

-  미끄럼방지 테이프, 소화기 등 안전용품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토너, 복사용지, 학용품 등)은 프로그램 운영 개월 수만큼 책정 가능

(예) 프로그램 운영 개월이 3개월인 경우, 토너 3개까지 구입 가능

∘ 빔 프로젝터, 컴퓨터, 책상 등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 지자체직영의 경우 사업추진비Ⅲ 영역은 국고신청액으로 편성 불가(대응투자액으로 가능)

※ ‘문해교육 전담기관’ 및 ‘야학’의 경우만 임차료 신청 가능하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기 임차료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이외의 예산 지침은 각 지자체의 내규에 따라 편성 가능하며, 지자체 대응투자액은 지자체 내규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예) 강사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시간당 최대 40,000원이지만, 지자체 대응투자액으로 시간당 일정 금액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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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등 양식













[별첨] 사업 신청 서약서 등 

(문해교육기관용)

※ 각 기관별 작성 및 기관 직인 날인 필수

서 약 서

우리 기관은「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원이 정한 제반사항 및 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나 서류상 오기‧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리고 우리 기관 및 소속 관계자가 주요비위(금품 등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심사, 평가, 사업 운영 관련 안내 등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기관현황(주소 등),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경력, 자격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삭제 요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기관장 본인 및 참여인력은 동 사업의 심사·평가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참여인력의 성명, 연락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 및 참여인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심사 및 평가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문해교육기관: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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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별 작성 및 기관 직인 날인 필수


확 인 서

우리 기관은「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고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각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인지‧확인하였을 경우, □에 체크해주세요 

1.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직영 및「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등) 또는 최근 3년(’21~23년) 중 1년 이상, 80시간 이상(기초)‧40시간 이상(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확인합니다. 

2. 본 사업의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3. 각 신청 유형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기준(운영 시간 및 규모)을 준수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기관은 위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문해교육기관: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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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기관등록증 제출 양식













[별첨] 기관등록증 사본

(문해교육기관용)

기관등록번호

기관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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