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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납부안내

프로그램안내 > 수강료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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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방식

  • 유료 수강을 신청한 자는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등록 포기로 간주하여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납부방식
  • 온라인 결제(카드결제, 계좌입금)
수강료 부과 기준
  • 과목별 수강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교육재료 및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강 이후 납부함
  • 교육재료 및 교재 등의 구이과 방법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

취소반환

  • 취소반환 목록으로 규정, 구비서류, 수강료 반환 신청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폐강 또는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각 동마다 상이 하오니 동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 수강료 반환 신청서(아래 다운로드)
    • 수강생의 통장사본
    수강료 반환
    신청서

주민자치센터수강료 요율 기준

  • 주민자치센터수강료 요율 기준
    구분 수 강 료 율(월별)
    문화·여가 강좌 30,000원 이하
    어학강좌 30,000원 이하
    정보화강좌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탁구, 헬스, 스포츠댄스 등)
    30,000원 이하
    그 외 강좌 30,000원 이하
    특수, 전문직업강좌
    (주당5시간 이상)
    강사료(수당)의 일정범위 강사료의 50% 이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