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
||
응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경 력 |
|||
연 락 처 |
응시 분야 |
청년 인턴 |
|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
||
성 명 |
생년월일 |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담당자 (인) 2024년 월 일 |
이 력 서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 . . |
|||||||||
한 자 |
나 이 |
만 세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전화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서 상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지원자의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지원배경, 관련분야 수행경험, 포부, 임용시 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본인은 평생학습원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평생학습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4년 광명시 평생학습 체험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광명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되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고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4년 광명시 평생학습 체험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4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 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 1, 3- 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