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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학습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광명

  1. 네트워크
  2. 평생학습 시민협의체
  3. 평생학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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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조

구성

  • 15명이내 : 평생학습원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권역별실무위원회 위원장, 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 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
  • 2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 3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협의
  •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5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논의
  • 6 평생학습축제 기획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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