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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학습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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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제11조)

구성

  • 12명이내 :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광명시의회 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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