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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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제11조)
구성
- 12명이내 :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광명시의회 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