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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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수강료 징수)
수강료 면제 기준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노인
-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이주자
-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수강료 감면 방법
- 결제하기 페이지에서 [수강료 할인여부 확인] 버튼 누르고 해당 면제 항목 선택
- 온라인 인증 가능 대상(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 이외 면제 대상은 결제 후 수업시작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방문 제출하여야 함.
수강료 환불기준
환불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