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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학습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광명

  1. 수강신청
  2. 이용안내
  3. 수강료 면제·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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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수강료 징수)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수강료 면제 기준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의 노인)
  •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강료 감면 방법

  • 결제하기 페이지에서 [수강료 할인여부 확인] 버튼 누르고 해당 면제 항목 선택
    • 온라인 인증 가능 대상(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 이외 면제 대상은 결제 후 수업시작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방문 제출하여야 함.
결제하기 페이지 수강료할인여부확인 예시화면

수강료 환불기준

환불기준

수강료 환불기준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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