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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수강료 징수)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수강료 면제 기준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의 노인)
-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강료 감면 방법
- 결제하기 페이지에서 [수강료 할인여부 확인] 버튼 누르고 해당 면제 항목 선택
- 온라인 인증 가능 대상(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 이외 면제 대상은 결제 후 수업시작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방문 제출하여야 함.

수강료 환불기준
환불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